5월 안전소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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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삼양초 | 등록일 | 19.06.08 | 조회수 | 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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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정답을 정확히 적고 안전 퀴즈 부분을 잘라서 또바기 응모함에 넣어주세요. 매월 30명을 추첨하여 상품을 수여합니다.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.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(아파트 제외)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(단독경보형감지기)를 설치토록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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